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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산기

배우자 주택 보유 이력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보유 이력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매도·상속·증여·재혼 등 판정과 법정 예외를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샀다가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집이 없는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 지분, 초소형 주택 등 법으로 정한 예외가 있어 사례별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 — 혼인 전 보유 후 처분한 이력도 남는다

왜 그런가 — "현재 무주택"이 아니라 "생애 최초 취득"

제36조의3 제1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씁니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청약처럼 현재 무주택 여부를 보는 제도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 세대 무주택 여부를 보므로,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팔았어도 지금 집이 없다면 대출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기준

사례별 판정표

배우자(또는 본인) 이력별 판정

이력판정근거
혼인 전 매수 후 매도✕ 불가소유한 사실 있음
혼인 전 증여받았다가 처분✕ 불가소유한 사실 있음
상속으로 주택 **단독** 소유 후 처분✕ 원칙 불가예외는 공유지분만 (제3항 제1호)
상속으로 **공유지분**만 받았다가 모두 처분○ 가능제3항 제1호
상속 공유지분을 아직 보유 중✕ 불가처분해야 예외 인정
전용 20㎡ 이하 주택 1채 소유·처분○ 가능제3항 제3호 (2채 이상이면 불가)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처분○ 가능제3항 제4호
전세사기피해주택 소유·처분○ 가능제3항 제5호
전 배우자 명의 집에 살았음 (본인 명의 없음)○ 가능본인은 소유 사실 없음
이혼·사별 전 공동명의로 소유✕ 불가본인에게 소유 사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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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만 감면 가능

비도시지역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노후 단독주택 등을 가졌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 집을 처분한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제3항 제2호). 적용 조건이 까다로우니 해당된다면 관할 세무과에 개별 확인하세요.

본인만 무주택이고 배우자가 이력이 있다면 — 단독명의로 하면 되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단독명의로 해도 안 됩니다. 조문이 취득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이력을 함께 보기 때문에, 명의를 누구로 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공동명의 구조는 공동명의 감면에서 설명합니다.

반대로 결혼 전 혼자일 때 집을 사는 경우, 판정 시점의 배우자가 없으므로 본인 이력만 봅니다. 그래서 결혼 예정이고 예비 배우자에게 이력이 있다면 혼인신고 전 취득을 고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 목적 요건과 대출(신혼부부 요건)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신혼부부·미혼자 조건

예외가 인정되는 법정 사유

  1. 상속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 지분만 가진 경우 포함)을 소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2. 비도시지역 또는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사용승인 20년 이상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감면 주택 취득 전 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로 한정
  3.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단, 20㎡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 중이면 제외
  4.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5.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6. 2024.1.1~2025.12.31에 임차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주택(2억원, 수도권 3억원 이하)을 사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경우 — 추징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인정

잘못 신청했을 때 (추징 + 가산세)

감면은 신고 단계에서 서류로 먼저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사후에 주택 소유 이력을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과소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추징 통보를 받았다면 대응 순서는 추징 사유와 통보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사전 확인 방법

배우자와 이력 공유

상속 지분, 오래전 명의 이전, 부모 명의 신탁 해소 등 본인도 잊고 있던 이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세목 자료 확인

위택스 납부 내역이나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로 과거 취득·보유 사실을 점검합니다.

관할 세무과 사전 문의

취득 예정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이력을 설명하고 감면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계약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확실

감면이 어렵다면 출산 가구는 별도 제도인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1가구 1주택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미혼자 조건. 부모님 집과 세대 문제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감면 되나요, 전체 요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팔았는데, 지금은 둘 다 무주택이에요. 감면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조문은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요구하므로 처분한 이력도 포함됩니다. 상속 공유지분·20㎡ 이하·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부모님께 상속받은 집의 지분을 조금 갖고 있었어요.

상속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아직 보유 중이라면 처분 전까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이력이 있으면 제 단독명의로 사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이력을 봅니다.

결혼 전에 제가 먼저 집을 사고 나중에 결혼하면요?

판정은 취득일 현재 기준이라 취득 당시 배우자가 없다면 본인 이력만 봅니다. 다만 거주 목적 요건, 3년 내 매각·임대 금지 등 사후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것도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취득일 현재 배우자의 이력만 봅니다. 단 본인이 과거 공동명의자였다면 본인 이력이 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모르고 감면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 확인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추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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