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2026: 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보증금+선순위 주택가격 90% 이내, HUG 보증료 연 0.097~0.2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HUG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 보증금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인 집에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증료는 연 0.097~0.211%입니다(2026.10.1 HUG 안내 기준). 이 글은 가입 조건, 비용, 그리고 거절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두 보증의 차이
내가 대출을 못 갚을 때 은행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은행을 위한 장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내가 돌려받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왜 필요한가 — 전세사기 예방에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건 경매에서 순서를 받는 권리일 뿐,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다 못 받습니다. 반환보증은 그 차액까지 메워줍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 상황에서는 경매로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조세채권이 앞설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받아내려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듭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디서 가입하나
취급 기관 3곳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출 없어도 가입)
- 보증금 수도권 7억 · 그 외 5억 원 이하
- 보증료 연 0.097~0.211%, 저소득·신혼 등 40~60% 할인
- 전세지킴보증
- 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또는 동시 신청자) 대상
- 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
- 고액 전세도 취급
- 보증료가 높은 편
- 요건이 상대적으로 유연
요건만 맞으면 HUG나 HF 같은 공적 기관이 보증료 면에서 유리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반환보증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요건에서 벗어나면 SGI를 검토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HUG 기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사·전입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UG는 전세보증금(월세가 있으면 전월세전환율로 환산) 수도권 7억·그 외 5억 원 이하, HF 전세지킴보증은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입니다.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거절되고, 선순위 채권만으로 주택가액(주택가격 × 90%)의 60%를 넘어도 안 됩니다. 시세가 없는 빌라는 공시가격의 140%가 주택가격이라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가 한계입니다.
HUG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약 1년입니다. 늦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있으면 거절됩니다.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하고, 신탁등기 주택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다중·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필요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
- HUG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구간·주택유형(아파트/기타)·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0.211%입니다
-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과 같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10% 할증됩니다
- 할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60%, 신혼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혼인 7년 이내)·다자녀·장애인·고령자 40%, 전자계약 3% (중복 불가 항목 있음)
요율은 연 단위입니다. 2년 계약이면 보증금의 약 0.19~0.42%를 내게 됩니다. HUG 반환보증 보증료는 보증금 3억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보증금 | 아파트 · 부채비율 70% 이하 | 2년 보증료 | 기타 주택 · 부채비율 80% 초과 | 2년 보증료 |
|---|---|---|---|---|
| 1억 원 | 연 0.097% | 19만 4천 원 | 연 0.172% | 34만 4천 원 |
| 2억 원 | 연 0.102% | 40만 8천 원 | 연 0.184% | 73만 6천 원 |
| 3억 원 | 연 0.107% | 64만 2천 원 | 연 0.197% | 118만 2천 원 |
| 4억 원 | 연 0.107% | 85만 6천 원 | 연 0.197% | 157만 6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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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10% 할증, 할인 대상이면 40~60% 감면됩니다.
보증금 1억~4억 원 기준 2년에 약 19만~158만 원이면 적지 않지만, 보증금 전액을 잃을 위험과 비교하면 보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시세가 불확실한 물건이라면 반드시 검토하세요.
계약 전 확인 순서
소유자, 근저당 금액, 압류·가압류·신탁 여부를 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으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어 중요합니다.
보증기관에 미리 문의해 이 물건으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안 되면 계약을 재고하세요.
"반환보증 미가입 시 계약 해제" 취지의 특약을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절차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권장).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합니다.
- 보증기관 심사 후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습니다.
-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전세대출 자체의 조건과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계약 전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 순서는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 조건에, 보증기관별 차이는 HF HUG 전세대출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대출 심사에서 막혔다면 대출 거절 사유와 재신청 방법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대출 보증은 은행이 손해를 안 보게 하는 장치이고,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게 하는 장치입니다. 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안 받아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기 자금으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이 본인 돈이므로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되나요?
HUG 기준 연 0.097~0.211%입니다. 보증금 2억 원 아파트(부채비율 70% 이하)라면 2년에 약 40만 8천 원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0%, 신혼부부·다자녀 등은 40% 할인됩니다.
계약 후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HUG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2년 계약이면 약 1년). 이사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친 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가입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 사유가 부채비율 초과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임대인에게 근저당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반환보증 가입 자체에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관·상품에 따라 통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이 글이 참고한 공식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