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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산기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 조건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은 보증금+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 유형별 판정과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법 정리.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은 주거용 주택(아파트·빌라·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이고, 위반건축물·압류 같은 권리침해가 없는 집입니다. HF·HUG 보증은 보증금 수도권 7억·그 외 5억 원 이하, 버팀목은 전용 85㎡ 이하·보증금 수도권 3억(그 외 2억) 원 이하라는 조건도 붙습니다. 전세대출이 거절되는 이유의 상당수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고, 집 문제로 거절되면 서류를 보완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계약 전에 집을 걸러내는 순서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주택 유형별로 본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

유형 자체로 되고 안 되고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세를 얼마나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가, 선순위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가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 유형별 대출 난이도

주택 유형난이도핵심 확인 사항
아파트가장 무난KB시세·부동산원 시세로 가격이 정해져 선순위 근저당 규모만 확인하면 대체로 진행됩니다
연립·다세대(빌라)조건부HUG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우선 적용해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까다로움앞 순위 임차인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HUG)
오피스텔조건부주거용으로 실제 사용·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HF·HUG 대상, 버팀목은 85㎡ 이하)
주거용 고시원·근생 개조어려움HF·HUG 대상 주택(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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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난이도와 확인 포인트 (최종 판단은 보증기관 심사 기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빌라라도 보증기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기관별 대상 주택 범위는 HF 조건과 HUG 조건에서 각각 확인하시고, 한 번에 비교하려면 HF HUG 전세대출 차이를 보세요.

전세대출 안되는 집의 5가지 특징

선순위 근저당 과다가장 흔함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움
  • 등기부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확인
  • 보증금과 합쳐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거절
신탁등기주의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음
  • 수탁자 동의 없는 계약은 보호받기 어려움
  •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
위반건축물주의
  •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 기재
  • HUG는 위반건축물이면 보증 불가
  • 정부24에서 대장 발급으로 확인
임차인 많은 다가구계산 필요
  • 앞 순위 보증금 합계가 크면 거절
  •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
  • 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을 멈추고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시세 산정 불가입니다. 거래가 거의 없는 지역의 빌라나 특수한 형태의 건물은 주택가격을 정할 근거가 없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인근 거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이 안 맞으면 무조건 거절됩니다

임차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90%

  • 선순위 채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다가구라면 앞 순위 임차보증금까지 포함
  • 주택가격(HUG): 아파트·오피스텔은 KB시세·부동산원 시세 우선, 빌라·다가구는 공시가격의 140% 우선
  • 90%: HF·HUG 공통 기준(HF는 법인 임대인이면 80%), HUG는 선순위 채권만으로 주택가액의 60% 이내 조건이 추가

이 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득이 아무리 좋아도 보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주택가격 3억 원이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2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통상 대출금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심사에서는 보수적으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계산할 때도 채권최고액을 넣으세요.

계약 전 확인 순서 4단계

1. 등기부등본 발급

갑구에서 소유자·신탁·가압류를,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표시와 용도를 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3. 시세 확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빌라는 시세 산정 기준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전입세대 열람

나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는지 봅니다. HUG는 아파트·빌라에서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있으면 보증하지 않고, 다가구는 앞 순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이 순서대로 30분이면 대부분의 위험한 집을 걸러냅니다

네 단계를 마쳤다면 위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인지 판단해보세요. 여유가 없다면 그 집은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합니다. 보증금 회수 위험까지 대비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전세대출 등기부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 세 줄

갑구 — 소유자와 소유권 관련 사항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있으면 HF·HUG 보증이 나오지 않고, 신탁등기도 계약을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을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액이 크면 내 보증금이 뒤로 밀립니다.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말소 조건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표제부 — 건물의 표시
계약하려는 호수와 등기부상 표시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가구는 호수 구분이 등기와 다를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협조가 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 은행이 임대인에게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진행이 늦어집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은 임대인이 법인이면 이용할 수 없고, 건물과 토지가 같은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 — 상품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붙습니다. 거부하는 임대인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알리세요.
  • 근저당 말소 조건 — 잔금일 말소를 특약으로 넣는 경우 임대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 전입 가능 여부 — 오피스텔 등에서 전입을 막는 조건이 붙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전입 제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출이 안 되는 집이었다면

거절 사유를 문서 수준으로 확인

주택 문제인지 자격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 때문"이라면 기관을 바꿔도 결과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다른 보증기관 기준으로 확인

대상 주택 판단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특히 빌라·다가구는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 3사 비교

조건 변경 협의

근저당 말소, 보증금 조정, 잔금일 연기 등을 임대인과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검토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다른 집을 찾는 것이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자금 계획 다시 세우기

보증금을 낮추거나 반전세로 조정하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보증금 조건과 대출 비율

집이 아니라 자격 쪽이 문제였다면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총정리에서 요건을 다시 점검하고, 한도가 부족했다면 전세자금대출 한도 총정리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빌라도 전세자금대출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아파트와 다릅니다. HUG는 연립·다세대의 주택가격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로 우선 적용하므로, 인정 금액이 낮아지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은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면 가능합니다(HUG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함). 금액이 크다면 잔금일 말소를 특약으로 넣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왜 어렵나요?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 앞 순위 보증금을 모두 더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HUG는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하므로, 전입세대 열람과 타 전세계약 확인서로 앞 순위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오피스텔 전세대출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그리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입니다. 전입이 제한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집은 계약하면 안 되나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출도 대부분 거절되므로 계약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이 문제라 거절됐는데 다른 은행에 가면 되나요?

은행을 바꿔도 같은 보증기관 기준이면 결과는 같습니다. 보증기관이 다른 상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저당 과다나 위반건축물처럼 명백한 사유는 어디서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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