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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산기

대출 부대비용 총정리 — 근저당 설정비와 인지세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근저당 설정비·인지세·법무사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부담 주체를 안내합니다.

금리만 비교하고 계약했다가 잔금일에 예상 못 한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이자 말고도 등기·세금·수수료가 붙습니다. 항목이 무엇이고 누가 내는지를 미리 알면 자금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비용이 붙나

부대비용 항목

항목내용통상 부담
근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은행
등기 신청 수수료등기소에 내는 수수료은행
법무사 보수근저당 설정 등기를 대행하는 비용은행 (조기상환 시 회수 조건 가능)
인지세대출 약정서에 붙는 국세은행과 차주 각 50%
감정평가 수수료시세 조회가 안 되는 물건의 평가 비용차주 (물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설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시 설정금액의 1% 매입 의무차주
보증보험료 (MCI·MCG)방 공제를 대체할 때 드는 보험료차주 또는 은행
화재보험료담보 주택 화재보험 가입 요구 시차주
근저당권 말소 비용대출 상환 후 근저당을 지우는 비용차주
항목별 통상적인 부담 주체 (상품·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인지세 — 유일하게 확실히 내 몫이 있는 비용

인지세는 대출 약정서에 붙는 국세로, 관행상 은행과 차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구간별 정액이라 계산이 간단합니다.

대출금액 구간별 인지세 (차주 부담은 절반)
대출금액인지세차주 부담(50%)
5천만 원 이하비과세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7만 원3만 5천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5만 원7만 5천 원
10억 원 초과35만 원17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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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기준 · 세율 변경 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하세요

근저당 설정비는 얼마나 되나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 0.2%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채권최고액 = 대출금액 × 110~130% (은행·상품별 설정 비율)
  • 여기에 등기 신청 수수료와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 통상 은행이 부담하지만, 실제 금액을 알면 조기상환 시 회수 조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정비 계산 예시 (채권최고액 = 대출금액 × 120% 가정)
대출금액채권최고액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세금 합계
1억 원1억 2,000만 원24만 원4만 8천 원약 29만 원
2억 원2억 4,000만 원48만 원9만 6천 원약 58만 원
3억 원3억 6,000만 원72만 원14만 4천 원약 86만 원
5억 원6억 원120만 원24만 원약 1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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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수와 등기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실제로 준비해야 할 현금

아파트 3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차주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대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3억 원 기준 차주 부담 예시 (아파트·시세 조회 가능 가정)
항목금액비고
인지세 (50%)7만 5천 원대출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국민주택채권 매입약 18~36만 원설정금액 3.6억 × 1% 매입 후 즉시 할인매도 시 실부담(할인율에 따라 변동)
감정평가 수수료0원KB시세 조회 가능 시 불필요
화재보험료연 3~10만 원가입 요구 시
근저당 말소 비용 (상환 시)5~10만 원상환 시점에 발생
합계 (실행 시점)약 25~45만 원설정비는 은행 부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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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줄이는 방법

실행 전 확인할 것
법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은행 지정 법무사 대신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니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 설정 비율을 확인한다

110%와 130%는 설정비 차이가 납니다. 협의 가능한 은행이 있습니다.

방 공제 대신 보증보험이 유리한지 계산한다

MCI·MCG 가입 비용과 한도 증가분을 비교합니다. 한도가 부족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물건인지 미리 확인한다

아파트가 아니면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취급 은행에 따라 다르니 사전 문의하세요.

설정비 회수 조건이 있는지 약정서를 본다

조기 상환 계획이 있다면 이 조건이 실질 비용을 크게 바꿉니다.

상환 후 근저당 말소를 잊지 않는다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됩니다.

은행을 고를 때 비용 항목까지 함께 보려면 은행 선택 기준과 비교 사이트 활용법을, 갈아타기 실익 계산은 중도상환수수료와 손익분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 설정비는 누가 내나요?

2011년 7월 1일부터 은행 부담이 원칙입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가 은행 몫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와 말소비용은 차주 부담입니다. 인지세는 관행상 50%씩 나눕니다.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대출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1억 초과 10억 이하는 15만 원이며 통상 은행과 차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액보다 큰 이유는 뭔가요?

연체이자와 실행비용까지 담보하기 위해 대출금액의 110~130%로 설정합니다. 실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설정비 계산의 기준이 되고 추가 대출 여력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직접 하거나 법무사에 맡기며 5~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매도나 추가 대출 시 문제가 됩니다.

법무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부담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근저당 설정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설정금액의 1%를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매입 즉시 할인매도하므로 실제 부담은 매입액의 5~10%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차주가 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항상 드나요?

아닙니다. KB시세 등으로 시세 조회가 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빌라·단독주택·신축처럼 시세 조회가 어려운 물건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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