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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요건과 한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조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0.1%p 낮추려 애쓰는 것보다 이 공제를 챙기는 편이 실질 부담을 더 크게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집을 사면서 받은 장기 주담대의 이자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액 =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낸 이자상환액 (연간 한도 내)

  •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 분할상환: 연 2,0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중 하나: 연 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 그 외: 연 800만 원 / 만기 10~15년: 연 600만 원

소득공제이므로 절세 효과는 본인의 한계세율에 비례합니다.

요건 체크리스트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근로소득자인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대 기준이며 다주택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기준시가가 상한 안에 있는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입니다(2019~2023년 취득분은 5억 원 기준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을 받았는가

통상 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상환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가

장기 차입금이어야 하며, 기간이 짧으면 대상이 아니거나 한도가 줄어듭니다.

주택과 대출의 명의가 일치하는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지분에 따라 처리됩니다.

함께 챙길 수 있는 주택 관련 공제

주택 관련 공제 항목

항목대상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택 구입 + 주담대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무주택 세대주 +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 + 월세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무주택 세대주납입액의 일정 비율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구조는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처리하는 방법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자상환액 자료를 제출합니다. 간소화에 안 나오면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으세요.

누락 서류를 은행에서 발급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앱에서 즉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신고한다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 드는 비용은 대출 부대비용 총정리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세대주여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여야 하며, 주택 기준시가(2024년 이후 취득분 6억 원 이하)와 차입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집을 산 뒤 나중에 받은 주담대도 공제되나요?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전후 정해진 기간(통상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주택 취득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전세대출도 공제가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 차입금의 명의·지분에 따라 처리됩니다.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세부 사항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변동금리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다릅니다. 만기 15년 이상 기준으로 고정금리+비거치 분할상환은 연 2,000만 원,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1,800만 원, 그 외는 800만 원입니다.

작년에 공제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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