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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산기

LTV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담보 한도)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규제지역·수도권·지방별 LTV와 주담대 금액 상한,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를 모두 반영합니다.

2026년 10월 규제 기준

주택
만 원

8억원

규제지역: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과천·광명·구리·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수지·기흥)·의왕·하남·화성 동탄

차감 항목
만 원

없으면 0

개

아파트는 통상 1개로 봅니다. 다가구·단독은 임대 가능한 방 수만큼 공제합니다.

LTV 기준 예상 한도

2억 6,500만원

시세의 33.1%

시세 × LTV 40%
3억 2,000만원
− 선순위 채권
0원
− 방 공제 (1개)
5,500만원
LTV 산출 한도
2억 6,500만원
주담대 금액 상한
6억원
최종 예상 한도
2억 6,500만원
자기자금 필요 (시세 기준)
5억 3,500만원

이 값은 담보 기준 최대치입니다. 실제 대출액은 소득 기준인 DSR 한도와 비교해 더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DSR 한도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만기가 최장 30년으로 제한되고, 규제지역에서는 전입 의무 등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LTV 한도 = MIN(시세 × LTV − 선순위 채권 − 방 공제, 주담대 금액 상한)

  •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 15곳): 무주택 40% · 서민실수요자 60% · 생애최초 70% · 다주택 불가
  •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생애최초 70%) · 다주택 불가
  • 지방: 70% · 생애최초 80% · 다주택 60%
  • 금액 상한: 수도권·규제지역 시가 15억 이하 6억, 15억~25억 4억, 25억 초과 2억 / 지방 없음
  • 시세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일반가)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외 주택은 감정평가액을 씁니다. 매매가가 시세보다 높아도 한도는 시세 기준입니다.
  • 방 공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서울 5,500만 원 등)입니다. MCI·MCG에 가입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실제 대출 가능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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