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담보 한도)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규제지역·수도권·지방별 LTV와 주담대 금액 상한,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를 모두 반영합니다.
2026년 10월 규제 기준
LTV 기준 예상 한도
2억 6,500만원
시세의 33.1%
- 시세 × LTV 40%
- 3억 2,000만원
- − 선순위 채권
- 0원
- − 방 공제 (1개)
- 5,500만원
- LTV 산출 한도
- 2억 6,500만원
- 주담대 금액 상한
- 6억원
- 최종 예상 한도
- 2억 6,500만원
- 자기자금 필요 (시세 기준)
- 5억 3,500만원
이 값은 담보 기준 최대치입니다. 실제 대출액은 소득 기준인 DSR 한도와 비교해 더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DSR 한도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만기가 최장 30년으로 제한되고, 규제지역에서는 전입 의무 등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LTV 한도 = MIN(시세 × LTV − 선순위 채권 − 방 공제, 주담대 금액 상한)
-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 15곳): 무주택 40% · 서민실수요자 60% · 생애최초 70% · 다주택 불가
-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생애최초 70%) · 다주택 불가
- 지방: 70% · 생애최초 80% · 다주택 60%
- 금액 상한: 수도권·규제지역 시가 15억 이하 6억, 15억~25억 4억, 25억 초과 2억 / 지방 없음
- 시세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일반가)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외 주택은 감정평가액을 씁니다. 매매가가 시세보다 높아도 한도는 시세 기준입니다.
- 방 공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액(서울 5,500만 원 등)입니다. MCI·MCG에 가입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실제 대출 가능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