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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산기

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 반영 대출 한도)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존 대출을 DSR 산정 기준(신용대출 5년 간주 등)으로 환산하고, 새 주담대에는 지역·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역산합니다.

2026년 10월 규제 기준

소득
만 원

부부 합산이 아니라 대출받는 본인 소득입니다.

보유 중인 대출

기존 대출이 없으면 비워두세요.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
%
년
만 원

입력하면 이 금액을 빌렸을 때의 DSR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DSR 40% 기준 최대 대출 가능액

3억 5,220만원

한도 산정 금리 5.5% (적용 4.3% + 스트레스 1.2%p)

연간 원리금 허용액 (연소득 × 40%)
24,000,000원
− 기존 대출 연 원리금
0원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연 원리금
24,000,000원
현재 DSR (기존 대출만)
0%
금리 유형별 최대 한도 (같은 금리 가정)
유형스트레스최대 한도
변동금리3%p2억 9,170만원
혼합형2.4%p3억 990만원
주기형1.2%p3억 5,220만원
순수 고정금리0%p4억 410만원

DSR 한도와 LTV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실제 대출 가능액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계산에만 쓰이고, 실제로 내는 이자는 적용 금리 기준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100 ≤ 40% (2금융권 50%)

  • 한도 산정 금리 = 적용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금리유형 반영 비율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3.0% × 변동 100% · 혼합형 80% · 주기형 40% · 고정 0%
  • 지방 주담대(2026.12.31까지 2단계 유지): 0.75% × 변동 100% · 혼합형 60% · 주기형 30%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은 원금 ÷ 5년 + 이자, 오피스텔·상가 담보 일시상환은 원금 ÷ 8년 + 이자로 환산
  • 원금균등 상환은 만기까지의 총 원리금을 만기(년)로 나눈 연평균, 주담대 일시상환은 원금 ÷ min(만기, 10년) + 연 이자로 반영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중도금·이주비·예적금담보대출은 DSR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는 반영됩니다(2025.10.29~).
  •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계산에만 쓰이며 실제로 내는 이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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