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 반영 대출 한도)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존 대출을 DSR 산정 기준(신용대출 5년 간주 등)으로 환산하고, 새 주담대에는 지역·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역산합니다.
2026년 10월 규제 기준
DSR 40% 기준 최대 대출 가능액
3억 5,220만원
한도 산정 금리 5.5% (적용 4.3% + 스트레스 1.2%p)
- 연간 원리금 허용액 (연소득 × 40%)
- 24,000,000원
- − 기존 대출 연 원리금
- 0원
-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연 원리금
- 24,000,000원
- 현재 DSR (기존 대출만)
- 0%
| 유형 | 스트레스 | 최대 한도 |
|---|---|---|
| 변동금리 | 3%p | 2억 9,170만원 |
| 혼합형 | 2.4%p | 3억 990만원 |
| 주기형 | 1.2%p | 3억 5,220만원 |
| 순수 고정금리 | 0%p | 4억 410만원 |
DSR 한도와 LTV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실제 대출 가능액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계산에만 쓰이고, 실제로 내는 이자는 적용 금리 기준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100 ≤ 40% (2금융권 50%)
- 한도 산정 금리 = 적용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금리유형 반영 비율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3.0% × 변동 100% · 혼합형 80% · 주기형 40% · 고정 0%
- 지방 주담대(2026.12.31까지 2단계 유지): 0.75% × 변동 100% · 혼합형 60% · 주기형 30%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은 원금 ÷ 5년 + 이자, 오피스텔·상가 담보 일시상환은 원금 ÷ 8년 + 이자로 환산
- 원금균등 상환은 만기까지의 총 원리금을 만기(년)로 나눈 연평균, 주담대 일시상환은 원금 ÷ min(만기, 10년) + 연 이자로 반영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중도금·이주비·예적금담보대출은 DSR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는 반영됩니다(2025.10.29~).
-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계산에만 쓰이며 실제로 내는 이자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