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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산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6 — 월지급금·보증료·실거주 예외 정리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6: 55세 이상·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초기보증료 1.0%, 연령·집값별 월지급금 표와 실거주 예외 정리.

2026년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됩니다. 3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지고 월지급금이 평균 3.13% 올랐으며, 6월 1일부터는 요양시설 입소·자녀 봉양 등 사유가 있으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부부합산 1주택자).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6 — 나이·주택·거주

주택연금 가입요건 (2026년 10월 기준)
요건기준
나이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국적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주택가격부부합산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주택 수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능.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대상주택주택법상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주민등록 전입). 실거주 예외 사유 시 부부합산 1주택자는 예외
의사능력가입자·배우자의 의사·행위능력 필요 (부족하면 성년후견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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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2026년 10월 확인)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을 쓰지만, 실제 월지급금은 시세로 정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차례로 적용하고,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액을 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집이라도 시세는 12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지급금에는 상한이 있어, 아래 표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더 낮은 시세 구간에서 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나

  • 합산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그중 한 채를 담보로 받습니다.
  • 합산 12억원 초과 2주택자: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 우대형·우대지급방식은 부부 기준 1주택만 가능하고, 가입 후에도 연 1회 주택 수를 검증합니다. 다른 주택이 확인되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으면 월지급금이 감액됩니다.
  • 실거주 예외는 부부합산 1주택자만 쓸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는 담보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 연령·주택가격별 수령액 표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월지급금 예시입니다(2026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 정액형은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이며,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표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단위: 천원/월)
연령2억원3억원4억원6억원9억원12억원
55세3124686249361,4041,872
60세4216328421,2641,8962,528
65세5057581,0111,5172,2763,035
70세6159231,2311,8472,7703,414
75세7621,1431,5252,2873,4313,666
80세9661,4491,9322,8994,0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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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6.03.01. 기준). 주택가격은 시세 기준, 일부 구간 생략

같은 3억원 집,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월지급금

55세 가입월 약 46.8만원
  • 60세 가입 시 월 약 63.2만원
  • 가입이 빠를수록 받는 기간이 길고 월액은 적음
70세 가입월 약 92.3만원
  • 65세 가입 시 월 약 75.8만원
  • 공사 예시 기준 대표 사례
80세 가입월 약 144.9만원
  • 75세 가입 시 월 약 114.3만원
  • 고령일수록 월지급금이 큼
시세 3억원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6.03.01. 기준)·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대출금리

보증료 체계 변경

2026년 2월까지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0.75% ·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 3년

2026년 3월 1일부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0.95% ·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 5년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냅니다. 주택가격 4억원이면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었습니다.
  •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95%(대출상환·대출상환우대방식은 1.0%)를 매월 냅니다. 초기 부담을 낮춘 대신 연보증료를 올려 월지급금이 줄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 현금 납부 없음: 보증료와 이자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더해지는 구조라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 직접 내는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 주택가격 2.5억원 미만 1주택자는 필요 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적용금리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 가산금리 0.85%

  • COFIX는 6개월 주기로 변동
  • 대출상환방식은 가산금리 0.1%p 인하
  • 이자는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되고 직접 납부하지 않음

금리가 오르면 월지급금은 그대로지만 대출잔액이 더 빨리 늘어, 나중에 상속인에게 돌아갈 정산 잔액이 줄어듭니다.

COFIX가 무엇이고 매달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COFIX 금리란과 이번 달 COFIX 발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는데, 기준금리 변화는 시차를 두고 COFIX에 반영됩니다.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 6월 1일부터

원래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자녀 집으로 옮기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라면 아래 사유가 있을 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고,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가입 시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질병 치료·요양

질병 치료, 심신 요양 등을 위해 병원·요양시설 등에 입원하거나 입소한 경우

자녀 등의 봉양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 등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옮긴 경우

지급방식과 우대형·세대이음 주택연금

주택연금 주요 지급방식
지급방식특징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월 연금 수령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종신혼합방식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 인출 + 나머지는 평생 연금
확정기간혼합방식일부 수시 인출 + 정한 기간 동안만 연금 수령
대출상환방식대출한도의 50% 초과~90% 이하를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고 나머지는 연금
우대지급방식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 + 부부기준 시가 2.5억원 미만 1주택 → 종신방식보다 많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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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지급방식 안내(2026년 10월 확인)

  • 우대형 확대(6월 1일~): 시가 1억 8천만원 미만 주택은 우대 폭이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예시로 77세·주택가격 1억 3천만원 가입자의 우대 금액이 월 9만 3천원에서 월 12만 4천원으로 늘었습니다.
  • 세대이음 주택연금(6월 1일 출시): 부모가 근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다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으로 가입하면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90% 이하)로 부모의 주택연금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대출상환방식으로 기존 대출을 정리하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먼저 갈아탈지 고민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참고하세요.

가입 절차와 사망 후 정산

예상연금 조회

공사 홈페이지에서 연령·주택가격을 넣어 예상 월지급금을 확인합니다.

가입 전

상담과 보증 신청

공사 지사 상담(1688-8114) 후 보증을 신청합니다. 지급방식과 담보제공 방식(저당권·신탁)을 정합니다.

심사와 주택가격 평가

공사가 요건과 시세(또는 감정평가액)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에 신탁합니다. 제3자 소유 주택은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약정과 연금 수령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맺고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정산합니다. 집값이 더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자만 사망하면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해 계속 받을 수 있고, 신탁방식은 별도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 승계됩니다. 월지급금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은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집이라도 연소자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얼마인가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2026.3.1.)으로 70세가 시세 3억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월 약 92만 3천원, 4억원이면 약 123만 1천원입니다. 55세는 3억원 기준 약 46만 8천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주택가격의 1.0%입니다(종전 1.5%). 주택가격 4억원이면 400만원이며, 현금으로 내지 않고 대출잔액에 더해집니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95%입니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형과 실거주 예외는 1주택자만 해당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주택연금이 끊기나요?

질병 치료·요양을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소는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 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지급정지 예외로 인정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 월지급금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월지급금 인상과 보증료 개편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약정 조건을 따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월지급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가입 시점에 정한 월지급금은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그대로 지급됩니다(정액형 기준). 사망 후 정산에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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