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서류, 안 되는 경우 총정리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원리금의 40%, 연 400만 원 한도입니다. 2026년 귀속 무주택 세대주·85㎡·3개월 요건과 서류, 안 되는 경우 정리.
전세대출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리며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안에 빌려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합니다.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떠 있어도 공제가 안 되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액 = 그해 실제로 갚은 원금 + 이자 × 40%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
-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낸 경우에도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 주담대 이자 공제까지 있으면 그 한도(600만~2,000만 원) 안에서 다시 합산
실제 줄어드는 세금 =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공제액(40%) | 세율 15% 구간 절세 | 세율 24% 구간 절세 |
|---|---|---|---|
| 300만 원 (예: 1억 원 · 연 3% 이자만) | 120만 원 | 약 19만 8천 원 | 약 31만 7천 원 |
| 600만 원 | 240만 원 | 약 39만 6천 원 | 약 63만 4천 원 |
| 1,000만 원 이상 | 400만 원 (한도) | 약 66만 원 | 약 105만 6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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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액 = 공제액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10%) 단순 계산 ·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 전세대출이라도 1년 이자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원금 일부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형일수록 한도 400만 원을 채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연 4%로 빌려 이자만 낸다면 연 이자 800만 원의 40%인 320만 원이 공제됩니다. 대출 한도와 상환 구조는 전세대출 한도와 전세 계산기로 미리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근로자라면 공제를 더 받아도 환급액이 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근로소득에서 빼는 공제라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므로, 따로 사는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각자 1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려야 하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갱신하며 빌린 경우는 연장·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면 됩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분이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국세청 안내 기준 2025년 3월 21일 이후 연 3.1%)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은 제외됩니다.
계약 갱신·이사할 때 3개월 요건은 어떻게 보나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빌린 돈은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면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또 이미 이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빌린 차입금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처음 입주한 지 반년쯤 지나 생활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아니고 기간도 지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올려 주면서 증액분만 새로 빌리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일과 대출 실행일, 입금 경로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판단은 대출 심사 때의 기준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대출 단계의 무주택 요건은 전세대출 무주택 기준에, 대출 자체의 자격은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세법의 판단 시점은 12월 31일 하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세대출 공제 안되는 경우 7가지
이런 경우 공제가 안 됩니다
| 안 되는 경우 | 이유 | 확인·대처 |
|---|---|---|
| 12월 31일에 세대원 누구라도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 요건 미충족 | 배우자·부모 명의 주택, 공동명의·상속 지분 확인 |
| 전용 85㎡ 초과 (읍·면 100㎡ 초과) | 국민주택규모 초과 | 건축물대장 전용면적 확인 |
|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이체 |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 미충족 | 실행 시 임대인 계좌 입금 여부 확인 |
| 입주·전입 후 3개월 지나 받은 대출 | 차입 시기 요건 미충족 | 계약 갱신이면 갱신일 기준 3개월 확인 |
| 회사 사내 저리 대출 |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 차입 | 금리 수준 확인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 대상 공제 | 근로소득 여부 확인 |
|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음 | 세대원은 세대주 미공제 시에만 가능 | 세대 내에서 공제받을 사람 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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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버팀목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고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전세대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상환분부터 포함됐습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은 대출 자체가 어렵고 공제 요건(입주·전입일 판단)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면적을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청년·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도 은행을 통해 임대인 계좌로 실행된다면 같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제 여부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세대 요건·주택 규모·차입 시기·입금 경로로 결정되므로, 정책상품이라고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대상 상품은 청년 전세대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서류와 연말정산 절차
| 서류 | 어디서 | 비고 |
|---|---|---|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대출 은행 (앱·영업점) | 간소화에 상환액이 없을 때 필수 |
| 주민등록표 등본 | 정부24 | 세대주·전입일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입주일·주소·면적 확인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개인에게 빌린 경우 |
| 원리금 상환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 | 본인 은행 | 개인에게 빌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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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 회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말정산 순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간소화에 없으면 대출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12월 31일 세대주·무주택, 85㎡, 3개월·임대인 입금 요건을 확인하고 등본·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 따로 사는 부부도 각각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에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을 넓히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변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음.
세대주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고,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인 "세대주의 배우자"도 추가.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400만 원.
같은 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 1,000만 원→1,200만 원)와 청약저축 공제 상시화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전체 구조와 합산 한도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총정리에서, 집을 산 뒤의 이자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전세에서 매수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해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이자만 내는 전세대출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원금을 갚지 않았더라도 그해 낸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원금을 함께 갚으면 상환액이 커져 한도에 더 쉽게 닿습니다.
세대원인데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전체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는 요건은 같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대출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대상입니다. 입주일·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차입과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간소화에 자료가 없으면 은행의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개인에게 빌린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상환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전세금도 공제되나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리고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낸 경우에 공제됩니다. 이자 없이 빌린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따로 살면 각자 전세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귀속까지는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보므로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이후 상환분부터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안이 발표됐으며, 이 경우에도 부부 합산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전세대출 공제를 놓쳤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세요.
이 글이 참고한 공식 자료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